신혼부부주거안정 지원금은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제도입니다. 전세·월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행복한 신혼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gov.kr)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혼부부 지원’ 메뉴에서 ‘신혼부부주거안정 지원금’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업로드하면 지자체 심사를 거쳐 승인 통보를 받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세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 도와주며, 자격 요건 확인 후 지원금은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연계 신청
일부 지자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신청받기도 합니다. 해당 아파트 거주 시 현장 방문하여 혼인서류 및 계약서를 제출하면 간소하게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① 대한민국 국적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② 무주택이거나 보유 주택의 전용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구분 | 조건 | 비고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공고일 기준 |
무주택자 | 전용면적 ≤ 85㎡ | 소득 기준별 차등 |
저소득층 | 중위소득 70% 이하 | 우선 지원 |
장애인·다문화 | 해당 등록증 보유 | 가점 부여 |
한부모 신혼부부 | 증명서 포함 | 우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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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지원금은 거주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월세 신혼부부는 매월 15만~20만 원, 전세형은 일시금 300만~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장애인·다문화는 추가 가점 및 우대지원이 적용됩니다.
거주형태 | 기본 지원 | 우대 항목 | 총 지원금 |
---|---|---|---|
월세 | 15만 원×12개월 | 저소득층 +5만 원 | 240만 원 |
전세 | 400만 원 | 장애인 등 +100만 원 | 500만 원 |
월세+다문화 | 15만 원×12개월 | 우대 +5만 원 | 240만 원 |
전세+한부모 | 400만 원 | 우대 +100만 원 | 500만 원 |
월세+장애인 | 15만 원×12개월 | 우대 +5만 원 | 240만 원 |
✅ 유효기간
지원 신청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가능하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시작해야 합니다. 월세형은 12개월 지원, 전세형은 신청 승인 후 1회 지급됩니다.
중도 이사 시 새 계약서 제출 시 지원을 연장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 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상담 요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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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방법
복지로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또는 지자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상태와 지급 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지정 계좌로 이루어지며, 미입금 시 주민센터 또는 콜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확인 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준비하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Q&A
Q1. 혼인 8년차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혼인 7년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과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월세 지원 도중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지원 연장 또는 재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별 조항을 확인하세요.
Q3.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이 유효하면 가능하며, 반환보증 여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