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안정 신청방법 , 대상조건 , 지급금액 대해 알아보자

신혼부부주거안정 지원금은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제도입니다. 전세·월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행복한 신혼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gov.kr)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혼부부 지원’ 메뉴에서 ‘신혼부부주거안정 지원금’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업로드하면 지자체 심사를 거쳐 승인 통보를 받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세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 도와주며, 자격 요건 확인 후 지원금은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연계 신청
일부 지자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신청받기도 합니다. 해당 아파트 거주 시 현장 방문하여 혼인서류 및 계약서를 제출하면 간소하게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① 대한민국 국적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② 무주택이거나 보유 주택의 전용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구분 조건 비고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전용면적 ≤ 85㎡소득 기준별 차등
저소득층중위소득 70% 이하우선 지원
장애인·다문화해당 등록증 보유가점 부여
한부모 신혼부부증명서 포함우대 지원

지원금 확인하러 가기👆

✅ 지급 금액


지원금은 거주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월세 신혼부부는 매월 15만~20만 원, 전세형은 일시금 300만~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장애인·다문화는 추가 가점 및 우대지원이 적용됩니다.


거주형태 기본 지원 우대 항목 총 지원금
월세15만 원×12개월저소득층 +5만 원240만 원
전세400만 원장애인 등 +100만 원500만 원
월세+다문화15만 원×12개월우대 +5만 원240만 원
전세+한부모400만 원우대 +100만 원500만 원
월세+장애인15만 원×12개월우대 +5만 원240만 원

✅ 유효기간


지원 신청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가능하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시작해야 합니다. 월세형은 12개월 지원, 전세형은 신청 승인 후 1회 지급됩니다.


중도 이사 시 새 계약서 제출 시 지원을 연장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 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상담 요청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확인 방법


복지로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또는 지자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상태와 지급 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지정 계좌로 이루어지며, 미입금 시 주민센터 또는 콜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확인 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준비하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Q&A


Q1. 혼인 8년차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혼인 7년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과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월세 지원 도중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지원 연장 또는 재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별 조항을 확인하세요.


Q3.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이 유효하면 가능하며, 반환보증 여부는 무관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