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 및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에도 에너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gov.kr)
복지로에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에너지 사용 내역서(전기·가스 요금 고지서 등)를 첨부하면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보건소·복지관 연계 신청
일부 보건소·복지관에서는 현장 도우미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도와주며, 방문 시 즉시 신청 및 현장 승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②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 우선지원 대상 포함
대상유형 | 조건 | 비고 |
---|---|---|
기초생활수급자 | 모든 가구원 | 우선 지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서류 필수 |
한부모·장애인 | 증명서 보유 | 우대지원 가능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 여부 | 우대지원 가능 |
저소득 한시지원 | 한시 기준 해당 | 연 1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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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바우처 금액은 가구원 수와 해당 지역의 난방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전기 중심은 연 20만 원, 도시가스 중심은 연 30만 원, 지역난방은 연 35만 원 수준이며, 난방유형이 혼합되면 평균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혼합형 |
---|---|---|---|---|
1인 | 10만 원 | 15만 원 | 18만 원 | 12만 원 |
2인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18만 원 |
3인 | 20만 원 | 30만 원 | 35만 원 | 24만 원 |
4인 | 25만 원 | 35만 원 | 40만 원 | 30만 원 |
5인 이상 | 30만 원 | 40만 원 | 45만 원 | 36만 원 |
✅ 유효기간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이 필요하며, 보통 10~11월에 접수가 시작됩니다. 연간 바우처는 신청 연도 안에만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신청 기간과 바우처 사용 가능 기간이 다르니, 공고일 기준 마감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이나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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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방법
신청 및 승인 여부, 바우처 잔액은 복지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형 바우처인 경우 카드사 앱에서 실시간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충전형은 별도 바우처 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입금 또는 충전 지연 시에는 지자체 콜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129)로 문의하여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냉방비도 지원되나요?
네, 여름 냉방 시 전기 부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사용 내역 기준 청구됩니다.
Q2. 난방유형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난방 유형이 전기에서 도시가스로 변경된 경우, 변경 고지서를 제출하면 사용 금액 반영 시 유형을 조정합니다.
Q3. 신청 기간 놓쳤는데 연장 가능한가요?
지자체별로 일부 연장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마감 엄수이며,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과 함께 별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