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유족연금 완벽 가이드: 신청·지급·수급자격 총정리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2025년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이 한층 확대·개선되었습니다. 본 지침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모바일 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 연금액, 지급 기간 및 확인 절차, Q&A까지 모두 안내드립니다. 사망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유족연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망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정보 및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사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PDF로 업로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합니다. 방문 전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서 접수 일정을 예약하고, 신청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보험료 납부내역 등) 원본을 지참하세요. 창구에서 작성·제출 후 접수확인증을 받으면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은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뒤 ‘유족연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카메라 기능으로 서류를 스캔·업로드하고, 사망자 및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누르면 SMS 또는 앱 푸시로 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피보험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18세 미만), 장애 자녀(연령 무관), 부모(만60세 이상), 손자녀(부모·배우자 모두 미존재 시 만18세 미만)입니다. 신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여러 유족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이며, 법원이 지정한 대표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국민연금법 제32조의2, 시행령 참조).


분류/유형 자격 요건 비고
배우자 혼인관계 유지 중, 혼인 기간 3년 이상 또는 자녀가 있을 경우 단독 수급
미성년 자녀 만18세 미만, 주민등록상 가족 등재 첫째·둘째·셋째 구분
장애 자녀 장애인등록증 소지, 연령 무관 장애 등급 무관
부모 만60세 이상, 생계 인정 1인·2인 이상 구분
손자녀 부모·배우자 모두 사망, 만18세 미만 대리 수급 가능


연금 수급 확인하기👆

✅ 지급 금액


유족연금의 기본 지급액은 피보험자가 받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2급)의 60%입니다. 여기에 자녀 수별 가산액이 포함되며, 첫째 자녀는 기본연금액의 40%, 둘째 20%, 셋째 이상 각 1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일 경우 배우자는 60만 원, 첫째 자녀 4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10만 원을 받습니다. 부모가 수급권자인 경우 1인 시 30만 원(50%), 2인 이상 시 총 40만 원(66.7%)이 지급됩니다.


유형 지급 비율 산정 기준
배우자 60% 피보험자 연금액
첫째 자녀 40% 피보험자 연금액
둘째 자녀 20% 피보험자 연금액
셋째 이상 자녀 10% 피보험자 연금액
부모(1인) 30% 피보험자 연금액
부모(2인 이상) 40% 피보험자 연금액


✅ 유효기간


유족연금 신청 기한은 사망일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유족연금은 신청 승인 후 사망일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등록된 계좌로 평생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권자 자격 변경(재혼, 사망 등)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 미응답 시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해보기👆

✅ 확인 방법


유족연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내 연금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유족연금’ 항목을 선택하세요.


모바일 앱 ‘국민연금’에서도 ‘내 연금조회’ → ‘유족연금’ 메뉴를 통해 신청 단계와 지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홈페이지 1:1 문의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다수 유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순으로 우선 수급권이 부여됩니다. 순위가 동일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할 땐 법원이 지정한 대표 수급권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유족연금 수급 중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2. 유족연금은 다른 국민연금급여 및 기초생활수급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 지원금과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재혼하면 연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A3.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재혼 배우자는 수급권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