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지원금 기본소득 신청부터 수령까지 완벽 정리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의 일환으로, 만 24세 경기도 청년의 안정적 생활비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지급 대상자 거주 요건이 강화되어,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000년 1월 2일~12월 31일 출생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성남시·고양시 거주자는 2025년 예산 미편성으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분기별 신청은 온라인 전용 접수처인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분기(3월 1일~31일), 2분기(5월 1일~30일), 3분기(7월 1일~8월 11일), 4분기(10월 15일~11월 24일)이며, 기간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거주기간 확인용), 타 시·도 거주 기간 증빙서류(합산 거주 시)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가이드’ 메뉴에서 샘플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온라인 상담으로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후 신청번호가 발급되며,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접수 확인 안내를 받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2000년 1월 2일~12월 31일 출생) 청년으로, 경기도 내 거주 기간이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남시·고양시 거주자는 2025년 조례 폐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항목 조건 비고
연령만 24세(2000년 출생)2000.1.2.~12.31
거주 요건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주민등록초본 기준
제외 지역성남시·고양시 거주자2025년 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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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분기별 지원 금액은 25만원이며, 연간 최대 4회(100만원)를 지역화폐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분기별 일시금(100만원)으로 지급되며, 기초수급 여부는 신청 시 자동 조회됩니다.


지급일은 분기 종료 후 약 20일 이내(예: 1분기 4월 20일, 2분기 6월 20일, 3분기 9월 10일, 4분기 12월 20일)이며, 대상자 확정 후 등록한 시·군 정책수당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입금 완료 시 문자 알림을 통해 안내됩니다.



✅ 유효기간


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대부분 시·군에서 3년이며, 시흥·군포·과천은 5년입니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므로, 사용처(지역화폐 가맹점) 확인 후 기간 내 소비하세요.



자격 확인하기👆

✅ 확인 방법


신청 진행 상황 및 선정 결과는 잡아바 어플라이 ‘마이페이지→내 신청내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지원금 입금 여부와 남은 분기수를 조회하세요.


추가 문의는 경기도청 정책수당 콜센터(☎ 031-8008-5555) 또는 잡아바 콜센터(☎ 1877-2046)로 연락하세요.



✅ Q&A


Q1. 분기별 신청을 빠뜨렸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1. 분기별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분기 지원은 불가하며, 다음 분기 공고 기간에만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은 잡아바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2. 거주 조건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주민등록초본에 최근 10년간 전입·전출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산 거주 시에는 타 시·도 거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3. 지역화폐 사용처와 제한 품목이 있나요?
A3. 경기도 내 모든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용은 지역화폐 결제 연동 매장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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