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주거비지원은 첫 아이 출산을 앞둔 가정의 주거 안정과 양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포근한 내 집에서 아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주택전세금 부담이나 월세비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gov.kr)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출산·육아 지원’ 메뉴에서 ‘출산주거비지원’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지자체에서 검토 후 승인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임신확인서(또는 출생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세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격 조건을 심사합니다. 승인 시 카드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건소 또는 출산 병원 연계 신청
일부 보건소 및 산부인과 병원 지원센터에서는 임신확인 시점에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를 현장 제출하면,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상 조건
① 대한민국 국적의 임신 또는 출산 가정
② 무주택이거나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한 가정, 주거지 등록이 원칙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전세 거주 가정 | 무주택 + 전세 계약 보유 | 최대 300만 원 지원 |
월세 거주 가정 | 무주택 + 월세 계약 | 매월 20만 원 × 12개월 |
자가 보유 가정 | 자가일 경우 제외 | 지원 대상 아님 |
다자녀 가정 | 2자녀 이상 | 전세·월세 모두 10% 추가 |
한부모·다문화 | 해당 증명서 보유 | 10%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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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전세 거주 가정에는 최대 300만 원을 1회 지급하며, 월세 가정에는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정은 기본금 외에 10%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가정의 경우, 기본 20만 원에 2만 원이 더해져 총 22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형태 | 기본 지원금 | 추가 지원 | 총지급액 |
---|---|---|---|
전세 | 300만 원 | 최대 30만 원↑ | 최대 330만 원 |
월세 | 20만 원 × 12개월 | 매월 2만 원 추가 | 총 264만 원 |
월세 + 다자녀 | 20만 원 × 12개월 | 매월 2만 원 | 총 264만 원 |
전세 + 한부모 | 300만 원 | 30만 원 | 330만 원 |
전세 + 다문화 | 300만 원 | 30만 원 | 330만 원 |
✅ 유효기간
지원금 신청은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전세·월세 모두 한 번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 출산한 경우, 2025년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은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매월 자동 지급되며, 다만 체납이나 계약 해지 시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적으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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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방법
지원금 승인 여부와 지급 일정은 복지로 앱과 지자체 웹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형은 일시불 지급되며, 월세형은 매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이 누락되면 지자체나 복지로 고객센터(☎080-123-456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시 계약서 사본과 신청서를 같이 준비하시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 Q&A
Q1. 자가 보유 중인 경우 지원이 되나요?
자가 주택 보유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따로 있는 경우 지자체에 문의해 예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월세 지원 중 주택을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시 새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남은 지원 기간에 대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Q3. 임신 중지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신 후 임신 중지 시,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출산 이후 지원금은 출산일 기준으로 인정되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일부 지원이 가능하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