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로, 경력 단절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이 첫 돌 전후 가장 중요한 시간 동안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어 정서 안정과 육아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죠. 특히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고용 지속과 커리어 유지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국민연금·고용보험 시스템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육아휴직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주 승인 및 서류 제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승인 후 매달 지정 계좌로 급여가 지급되며, 신청 후 결과 확인은 마이페이지 또는 문자 알림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 오프라인 절차
품의서 양식을 받아 직접 작성하세요. 사업주 결재 후 인사팀에 제출하면, 인사팀이 고용센터에 제출 및 승인 요청을 대행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주와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이후 매달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모바일 앱 ‘고용센터’ 이용
고용노동부 모바일 앱 “고용센터”를 설치하세요. 로그인 후 육아휴직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승인 및 고용센터 검토 후 결과가 앱 푸시 또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 대상 조건
①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법적 입양자의 경우 입양일 기준 3년 이내 입양아 포함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 육아휴직 | 자녀 만 8세 이하 | 휴직 90일 이상 신청 가능 |
분할형 | 최대 3회 분할 신청 | 각 회차 최소 30일 이상 |
부부 동시휴직 | 부부 모두 근로자일 경우 가능 | 동시 60일 한도 |
쌍둥이 이상 | 다자녀 기준 적용 | 분기당 하루 추가 급여 |
입양휴직 | 입양일 기준 3년 이내 |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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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1~3개월 차는 80%, 4 ~ 6개월 차는 50%에 기준하여 지급됩니다. 단, 상한·하한선이 적용되며,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월 21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일 경우 1~3개월은 240만 원, 4~6개월은 150만 원이 지급되며, 이후에도 급여는 분할 가능하지만 50% 기준이 유지됩니다.
기간 | 지급 비율 | 예시액 (월) |
---|---|---|
1~3개월차 | 80% | 평균임금 × 0.8 |
4개월차 이후 | 50% | 평균임금 × 0.5 |
상한액 | – | 210만 원 |
하한액 | – | 70만 원 |
분할 지급 시 | 각 회차 동일 비율 | 예: 60만 원↑ |
✅ 유효기간
육아휴직은 출산 전후 기간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하며,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출생아의 경우 2025년 3월 1일~203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은 최소 90일 이상 신청 가능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 신청 시에도 총 기간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중간에 중도복귀 후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거나 연장 희망 시, 재신청 및 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별도 증빙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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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방법
신청 후 고용센터 심사가 완료되면 모바일 푸시 또는 SMS로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시스템의 마이페이지에서도 진행 상태 및 지급 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달 지정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며, 입금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앱·웹 내 ‘문의하기’ 또는 고용센터 고객 콜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도 신청 및 승인 정보가 전달되므로, 회사 내 인사팀에서도 지급 및 휴직 상태를 관리합니다. 따라서 HR부서에도 함께 문의하시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 Q&A
Q1. 육아휴직 중에 연차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휴직 기간 동안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휴직 전 미사용 연차는 휴직 이후에도 사용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Q2. 육아휴직 중에 다른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외에도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다자녀 가정의 경우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자격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육아휴직 분할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분할 신청 시 각 회차는 최소 30일 단위여야 하며, 총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할 시점마다 사업주 승인 및 고용센터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신청 시기와 휴직 기간을 명확히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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