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과 대상조건 및 지급금액 확인하기

육아휴직급여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로, 경력 단절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이 첫 돌 전후 가장 중요한 시간 동안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어 정서 안정과 육아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죠. 특히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고용 지속과 커리어 유지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국민연금·고용보험 시스템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육아휴직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주 승인 및 서류 제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승인 후 매달 지정 계좌로 급여가 지급되며, 신청 후 결과 확인은 마이페이지 또는 문자 알림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 오프라인 절차
품의서 양식을 받아 직접 작성하세요. 사업주 결재 후 인사팀에 제출하면, 인사팀이 고용센터에 제출 및 승인 요청을 대행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주와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이후 매달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모바일 앱 ‘고용센터’ 이용
고용노동부 모바일 앱 “고용센터”를 설치하세요. 로그인 후 육아휴직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승인 및 고용센터 검토 후 결과가 앱 푸시 또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 대상 조건


①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법적 입양자의 경우 입양일 기준 3년 이내 입양아 포함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육아휴직자녀 만 8세 이하휴직 90일 이상 신청 가능
분할형최대 3회 분할 신청각 회차 최소 30일 이상
부부 동시휴직부부 모두 근로자일 경우 가능동시 60일 한도
쌍둥이 이상다자녀 기준 적용분기당 하루 추가 급여
입양휴직입양일 기준 3년 이내일반 육아휴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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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1~3개월 차는 80%, 4 ~ 6개월 차는 50%에 기준하여 지급됩니다. 단, 상한·하한선이 적용되며,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월 21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일 경우 1~3개월은 240만 원, 4~6개월은 150만 원이 지급되며, 이후에도 급여는 분할 가능하지만 50% 기준이 유지됩니다.


기간 지급 비율 예시액 (월)
1~3개월차80%평균임금 × 0.8
4개월차 이후50%평균임금 × 0.5
상한액210만 원
하한액70만 원
분할 지급 시각 회차 동일 비율예: 60만 원↑

✅ 유효기간


육아휴직은 출산 전후 기간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하며,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출생아의 경우 2025년 3월 1일~203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은 최소 90일 이상 신청 가능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 신청 시에도 총 기간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중간에 중도복귀 후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거나 연장 희망 시, 재신청 및 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별도 증빙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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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방법


신청 후 고용센터 심사가 완료되면 모바일 푸시 또는 SMS로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시스템의 마이페이지에서도 진행 상태 및 지급 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달 지정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며, 입금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앱·웹 내 ‘문의하기’ 또는 고용센터 고객 콜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도 신청 및 승인 정보가 전달되므로, 회사 내 인사팀에서도 지급 및 휴직 상태를 관리합니다. 따라서 HR부서에도 함께 문의하시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 Q&A


Q1. 육아휴직 중에 연차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휴직 기간 동안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휴직 전 미사용 연차는 휴직 이후에도 사용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Q2. 육아휴직 중에 다른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외에도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다자녀 가정의 경우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자격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육아휴직 분할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분할 신청 시 각 회차는 최소 30일 단위여야 하며, 총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할 시점마다 사업주 승인 및 고용센터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신청 시기와 휴직 기간을 명확히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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