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 자녀 수와 가구 소득, 재산 기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올바른 신청만으로도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어,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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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나 지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기본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입력 항목은 안내에 따라 자동 저장되어 실수가 적습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하세요. 신분증과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도 함께 준비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③ 모바일 앱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앱에서 사진 촬영으로 신분증 인증이 가능해 간편하며, 입력 내용도 자동 저장 기능이 지원됩니다.
✅ 대상 조건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초등~고등학생 포함)의 자녀를 둔 가구로, 2024년도 귀속 근로·사업·종교 소득 및 재산이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맞벌이)별로 기준 금액과 재산 합산액이 각각 적용되며, 자녀 부양 의무가 있는 보호자나 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주의 금융·부동산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소득 신고 누락 등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세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므로 법률적으로 뒷받침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연소득 ≤ 24백만원, 재산 합계 ≤ 2.0억원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 32백만원, 재산 ≤ 2.0억원 | 자녀 1인당 월 12만원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 40백만원, 재산 ≤ 2.0억원 | 자녀 1인당 월 14만원 |
예외: 장애아동 | 추가 소득·재산 인정 | 20만원 추가 지급 |
한부모 가구 | 단독·홑벌이 기준 적용 | 10% 가산 |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과 자녀 수에 따라 기본 월 지급액이 달라지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총액도 높아집니다. 금액은 기본형 외에 가산요소(장애아동, 한부모)가 적용되며, 실제 지급액은 매년 6월 말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정에 자녀 2명(장애아동 1명 포함)일 경우, 기본 12만원×2명 + 장애 추가 20만원 = 총 44만원을 매월 받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은 담당 부서의 연말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 자녀 수 | 월 지급액 |
---|---|---|
단독 | 1명 | 10만원 |
홑벌이 | 2명 | 24만원 |
맞벌이 | 3명 | 42만원 |
장애아동 포함 | – | 20만원 추가 |
한부모 가구 | – | 기본액의 10% 가산 |
✅ 유효기간
자녀장려금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해당 연도 6월에 신청하여 6월 말부터 다음 해 5월까지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신청 시 2025년 6월 말부터 2026년 5월 말까지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매년 5월 초 공고 및 안내를 통해 신청 접수가 시작되므로,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 신청은 매년 재신청 방식이며, 전년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다시 심사합니다. 단, 연속 신청 시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전산 연계로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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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방법
① 온라인 사이트(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 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제출 상태(접수·심사중·완료)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완료 후 약 2주 내에 우편 또는 SMS로 ‘수급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며, 통지서에 지급 개시 월과 금액이 명시됩니다.
③ 지급 내역은 매월 말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 Q&A
Q1. 이번 연도 소득이 늘었는데, 지원금이 줄어들까요?
지원액은 신청 연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올해 소득이 증가하면 내년 6월 이후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신청분은 영향 없습니다.
Q2. 지급 중단되었는데 왜 그런가요?
사업자 등록 누락, 소득 신고 오류 또는 재산 변동 신고 누락 등 사유로 심사 중 ‘부적격’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사유가 기재되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3. 맞벌이인데 배우자 소득은 국외 소득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국외 소득도 포함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외국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한 경우, 실제 과세 소득이 낮아질 수 있어, 이를 근거 자료(외국 납세증명서 등)와 함께 제출하면 소득 재산 기준 심사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