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도약계좌: 월 70만 원 저축·3.3만 원 기여 완벽 가이드

2025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5년(60개월) 동안 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만3천 원까지 매월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소득·가구요건이 완화된 2025년 개정안으로 더 많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여 든든한 미래 자금을 준비하세요!




✅ 신청 방법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취급은행 모바일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메뉴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를 확인한 뒤, 증빙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입요건 확인 과정에서는 개인정보·가구원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나이, 개인 및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등을 검증합니다. 모든 가구원이 동의를 완료해야 심사가 진행되며, 미성년자는 소득조회 대상에서 제외되어 동의 불필요합니다.


신청 후 약 2주간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입심사가 진행되고, 익월 초에 계좌가 개설됩니다. 계좌개설 통보는 취급은행 앱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월 저축과 정부기여금 적립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대상 조건


가입 대상은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일 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1회 이상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 중인 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청구 시 정부기여금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건 기준 비고
연령19~34세(병역기간 제외)계좌개설일 기준
개인소득총급여 ≤7,500만/종합소득 ≤6,300만전전년도 소득 인정 가능
가구소득중위소득 250% 이하가구원 주민등록 기준
금융소득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가입 이상 시 납입 중지
중복가입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불가-


신청 절차 바로가기👆

✅ 지급 금액


월 납입액은 1,000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개인소득 구간별로 월 납입액의 약 3~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율이 적용되어, 월 최대 3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년(60개월) 동안 적립 시, 정부기여금 총액은 최고 198만 원(월 33,000원×60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납입액과 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 월 납입액 월 정부기여금
구간Ⅰ (총급여 ≤2,400만)40만,50만,60만,70만33,000
구간Ⅱ (총급여 ≤3,600만)40만,50만,60만,70만29,000
구간Ⅲ (총급여 ≤4,800만)40만,50만,60만,70만25,200
구간Ⅳ (총급여 ≤6,000만)40만,50만,60만,70만21,000
구간Ⅴ (총급여 ≤7,500만)40만,50만,60만,70만-


✅ 유효기간


2025년 신청 접수는 상시 진행되며, 가입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심사 통과 후 익월 초 계좌가 개설되고, 원할 경우 언제든지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적립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60개월이며, 만기 이전 특별중도해지 사유(사망, 혼인, 출산, 질병 등)가 발생할 경우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이 유지됩니다.


중도해지 시점까지 적립된 정부기여금은 사유별 환수 기준에 따라 일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청해 주세요.



비과세 특권 누리기👆

✅ 확인 방법


가입심사 진행 상황은 취급은행 앱의 ‘청년도약계좌 신청 내역’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신청 접수, 심사 중, 계좌개설, 적립 진행 등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가구원 동의 요청 또는 보완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의 요청’ 또는 ‘보완 요청’ 상태로 표시되며, 앱 내 해당 메뉴를 통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월 납입 및 정부기여금 입금 내역, 만기 예정일 등 상세 정보는 취급은행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납입 금액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1. 매월 납입액은 취급은행 앱의 ‘자동이체 관리’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요청은 다음 달 납입일부터 적용되며, 변경 전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변경 가능한 범위는 1,000원 이상~70만 원 이하이며, 기여금 산정 기준은 변경된 납입액 기준으로 재조정됩니다.
필요 시 고객센터(1397)로 문의하세요.


Q2. 특별중도해지 사유 외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납입한 본인 저축액은 반환되나,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전 반드시 담당 은행에 문의하고, 필요 절차를 확인한 후 진행하세요.
환수 세부 기준은 국세청 및 서민금융진흥원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유지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가입 후 매년 가입월을 기준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개인소득을 확인하여 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합니다.
비과세소득(군 장병급여,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유지심사가 완료됩니다.
유지심사 결과는 취급은행 앱 메시지로 통보되며, 적용 비율은 익월부터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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