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만 하면 최대 1,200만원 지원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채용 활성화와 기업의 고용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또는 18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본 지원금 720만원과 최대 48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으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를 선택한 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기업 정보와 채용 청년 정보를 입력,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운영기관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지정 운영기관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기업 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 등 필수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은 고용24 모바일 웹 또는 전용 앱에서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완료 시 모바일 알림 또는 이메일로 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보유한 사업장입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은 유형Ⅱ로 분류되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신규 정규직 채용된 자에 한하며,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지원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Ⅰ (일반우선지원) 모든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6개월 유지 시 청년 1인당 720만원 지원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6개월 유지 시 720만원, 18개월 유지 시 추가 480만원 인센티브
청년 대상 만 15~34세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지원 대상 청년 고용
근로 유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신규채용 지원금 지급 조건
장기근속 18개월 이상 고용 유지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조건


지금 지원금 신청👆

✅ 지급 금액


신규채용 지원금은 정규직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60만원씩 12개월 간 총 720만원이 기업에 지급됩니다.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18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48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유형Ⅱ 기업은 총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 지급 조건 지원 금액
신규채용 지원금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유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장기근속 인센티브 정규직 채용 후 18개월 유지 480만원
총 지원금 (유형Ⅱ) 18개월 유지 시 1,200만원
지급 방식 월별 기업 계좌 이체 -
환수 기준 6개월 미만 퇴사 시 전액 환수 환수율 100%


✅ 유효기간


2025년 신청 접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심사 결과는 접수 후 운영기관 심사 완료 시 개별 통보되며,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약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규채용 익월부터 월별로 입금되며, 중도 이탈 시 환수 조치되니 유의하세요.



혜택 바로 확인하기👆

✅ 확인 방법


신청 진행 상황은 고용24(www.work24.go.kr) '내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접수 완료, 심사 중, 선정 완료, 지원금 지급 상태가 표시됩니다.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 상태로 표기되며, 해당 메뉴에서 추가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완료 후 '지급내역 조회' 메뉴에서 세부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잘못 신청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A1.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는 고용24 '내 신청내역'에서 '신청 수정'을 통해 기업명, 채용인원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사 시작 후에는 운영기관에 서면 요청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절차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완료 후에는 반드시 재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추가 문의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채용된 청년이 중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6개월 미만 퇴사 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퇴사 사실 발생 후 10일 이내에 고용24 '지원금 관리'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향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환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닐 경우 참여할 수 있나요?
A3.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따르며, 고용24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청년 채용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세요.
문의는 중소기업청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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