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 대상조건 , 지급금액 알아보자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은 혼자 사는 청년·중장년·노년층 등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제도입니다. 월세·전세·매입임대 등 다양한 주거형태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이 되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gov.kr)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 메뉴를 찾아 신청하세요. 신청서 작성 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면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 후 승인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과 자격 확인, 절차 안내까지 도와드립니다.


보건·복지기관 또는 대학 연계
일부 지자체와 대학, 복지기관은 1인 가구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신청을 접수합니다. 참여 시 지원 상담과 절차 안내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①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국민 (단독 가구 기준)


② 주거 형태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기준 이하 임대 거주자


구분 조건 비고
청년 1인 가구만19~34세, 중위소득 120% 이하우선 지원
중장년 1인 가구만35~64세, 중위소득 100% 이하기본 지원
노년 1인 가구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우대 지원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보유가점 포함
한부모·다문화관련 증명서 보유우대 대상

지원금 확인하러가기👆

✅ 지급 금액


지원금은 주거형태와 연령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세 가구는 월 10만~15만 원, 전세나 매입임대 거주자는 일시금 200만~300만 원이 기본입니다. 청년·노년층 및 장애인 등 우대 대상은 최대 20%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형태/대상 기본 지원 우대 지원 총 지원금
월세(청년)월 15만 원+3만 원월 18만 원 × 12개월
월세(중장년)월 12만 원월 12만 원 × 12개월
월세(노년)월 12만 원+2만 원월 14만 원 × 12개월
전세/매입임대200만 원+40만 원총 240만 원
전세(장애·한부모)200만 원+40만 원총 240만 원

✅ 유효기간


신청은 매년 1회 가능하며, 보통 1~2월 중 접수를 시작합니다. 해당 연도 내에만 지원되며, 잔여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월세형의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중도 해지 또는 계약 변경 시 지자체에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세형은 승인 후 1회 일시 지급되며, 계약 연장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확인하기👆

✅ 확인 방법


신청 및 승인 상태, 지급 일정은 복지로 웹사이트·앱 또는 지자체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입금 여부는 등록한 계좌 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상 발생 시 주민센터나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급 금액 및 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서류를 준비해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Q&A


Q1. 1인가구인데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별도 소득 기준이 없지만 중위소득 범위 내라면 신청 가능하며, 저소득층은 별도 우대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새 계약서 제출 시 지원금은 남은 기간만큼 이어 지급되며, 지자체가 확인 후 조정합니다.


Q3. 대학생 1인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19~34세 청년 1인가구에 포함되며, 중위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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